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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하균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5 - 49 (25page)
DOI
10.35979/ALJ.2018.0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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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세금의 반환에 관해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주체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인지 여부이다. 판례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실질적 관점에서 그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조세관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관계는 직접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그 이해관계가 사법관계와 유사하다. 착오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후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하고 급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믿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처분 후 90일 내에만 처분의 불복을 통해 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기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도 인정하기 힘들다. 한편 조세관계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형성하므로 행정주체는 객관적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세관계의 구조에서 납세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제때 불복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사법학에서 계약상 급부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으로 계약을 들고 있듯이 납세의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처분을 그대로 대입하는 법리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기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완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행정행위도 행위자인 행정청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사법행위에서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행정청은 자신의 주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자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본질은 행정청의 의사 실현이 아니라 근거법의 집행으로서, 계약과 달리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객관적 법집행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행정행위는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근거법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근거법과 함께 그에 따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법률 기속성이 강한 조세 기타 공과금 처분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다만 이러한 결속성은 과세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실체법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법 위반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금전채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개관
Ⅱ. 실질적 이익균형의 평가
Ⅲ. 선결문제의 관할
Ⅳ.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
Ⅴ. 공과금 급부의 ‘법률상 원인’의 재구성
Ⅵ.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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