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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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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7 - 21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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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우리 나라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 1심사건 중 80%에 해당하는 97만 건이 소액심판법정에서 다루어졌다. 한편에서는 소액심판사건들 중 상당수가 재판으로 다루어지기에는 사소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재판 외 분쟁때해결제도(ADR)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소액심판사건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복잡한 사건들이지만 변호사들이 낮은 수임료로 인해 수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이 소액심판사건의 현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인지되고 논의된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소액심판사건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현재 소액심판사건에는 서민들이 제기하는 소액의 간이한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상한액이나 소송주체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제도도입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소액심판사건의 대상을 넓혀 놓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소액심판사건을 의뢰인 없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운영에 요구되는 필요인력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며, 구체걱으로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당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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