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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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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5 - 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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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반부터 몽골 공직개혁이 (public service reform) 일어났고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역무(public service), 공무, 공무원이라는 개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직분의 특성을 임금노동과 다르게 규정해야하는 실제적 필요성이 생겼을 뿐 만 아니라 노동법관계의 주체들을 근로자, 공무원 이라고 분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동법관계를 사법과 공법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조성되었다.
몽골의 노영웅 국민 교수 B.Chimid는 “공법 주체의 이해에 관한 관계, 특수성”이라는 논문에 법체계에 다루어야 할 새로운 이념, 방향을 알기 위해 사법과 공법의 개념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라고 결론한 것으로 보아 노동법 또한 사법과 공법관점에서 각각 살펴볼 이론적, 실제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은 사법분야, 공무원 직무와 연관된 법률관계는 공법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노동법을 혼합법(중간법)이라고 분류한다.
미국의 법학자 크리스토퍼 오사크웨(Christopher Osakwe)는 “비교법 연구: 총칙과 각칙 이라는 저서에 실체법 중 하나인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혼합법분야에 포함한다고 기록하였으며 P. Odgerel 교수는 공직과 연관된 노동관계는 공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기에 분쟁을 노동쟁의조정위원회, 화해알선, 법원으로 판결한다는 면에서 노동법은 사법분야에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논문을 사법범위을 중점으로 작성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Хөдөлмөрийн ганцаарчилсан маргааны ойлголт, шийдвэрлэх үе шат
Ⅱ. Хөдөлмөрийн ганцаарчилсан маргааны зохицуулалтад гарч буй өөрчлөлт шинэчлэлтийн зарим асуудал
Reference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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