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호 (국방부) 이태명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52 - 268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저장장치의 대용량화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구체적 권리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증거 전체를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사법수사 환경아래에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형사소송 구조 아래에서 과연 법정에서 검증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원본은 어떤 것이며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파일이 유일한 원본이고, 법정에도 반드시 그것이 제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인 동일성,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관련성, 원본성 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평면적이고 나열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도식화 모델을 통해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별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에 대해 살펴보고 동일성 증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별압수와 인권보호
Ⅲ. 증거법상의 원칙과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Ⅳ.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과 동일성 입증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036-00128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