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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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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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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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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경쟁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민 경제전체적 차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효율성 증대 등 경쟁촉진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동행위는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이 지침은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인 협력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이 지침의 목적은 다양한 수평적 공동행위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인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행위를 쉽게 경성카르텔로 판단해 버리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쉽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행위 심사기준이 제정된 이상,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심사기준상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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