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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8 - 4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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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경쟁사업자들간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위 지침의 체제와 특성을 보면 부당공동행위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의 ‘경쟁사업자들간의 반독점지침 (2000)’과 유럽연합의 ‘수평적 협력에 관한 EC조약 제81조 적용에 관한 지침’이 상당히 참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침은 경쟁제한의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외에서의 경쟁요인 및 신규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그것과는 똑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개인적 소견으로 해외경쟁 요인이나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지침에서의 심사단계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다 효과적이며 논리적 적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지침은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구매를 연성공동행위의 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런 유형은 공동행위를 연구개발, 생산, 구매, 상업화, 표준, 환경으로 분류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하다.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유럽연합의 지침은 경쟁법규 적용을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관련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지침 상의 연성공동행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임을 첨언하고, 아울러 공동행위가 갖는 경쟁친화적인 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향후 지침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설명도 보다 충분히 있었으면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예규상의 일부 개념에 관한 검토 필요성
Ⅲ. 경쟁제한 효과 분석에 관한 검토
Ⅳ.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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