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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49집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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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大明律이 최종 반포된 홍무 30년 이전의 洪武律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大明律直解』(직해), 『大明律講解』(강해), 『律解辯疑』(변의)에 대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문헌의 율문과 홍무율과의 관계를 시험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직해』는 홍무 28년(1395)에 대명률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홍무 22년 또는 그 이전의 율문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본의 계통에 따라 율문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학계에서 『직해』의 定本의 역할을 한 『校訂 大明律直解』(1936)는 대교와 교감이 부실하여 중요한 정보가 많이 누락되었고, 이것에 기반한 후속 연구도 같은 잘못을 답습하였다. 『직해』의 새로운 정본 확정이 요청된다.
『강해』는 조선에서 널리 이용된 대명률 주석서이다. 15세기 전반 조선에서 『변의』의 주석을 인용하여 편찬한 관찬서로서 홍무 22년의 율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간본 간행 이후 주석을 크게 증보한 을해자본은 당시 보급된 여러 주석서의 주요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이문집람』 등을 이용하여 어려운 글자나 단어를 풀이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다시 소략한 주석만을 담은 원간본 계통이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증보본 계통(을해자본) 『강해』는 15-16세기 조선 법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강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후속 연구가 절실하다.
『변의』는 홍무 19년에 何廣이 저술한 주석서로서 15세기 전반 조선에 널리 보급되었다. 현전본은 대체로 홍무 22년의 율문을 반영하고 있으나 홍무 30년 이후에 변개된 부분이 있는 중간본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 현전본 『변의』가 홍무 18-19년의 율문을 반영한다고 본 것은 재고가 필요하며, 현재 전하지 않는 『변이』 원간본의 주석은 『강해』 원간본 계통에 인용된 주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大明律直解』의 율문
3. 『大明律講解』의 율문
4. 『律解辯疑』의 율문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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