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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의 단체협약 전체와의 관련과 노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전원재판부〔합헌〕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착된 이론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89헌마38 결정 이전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중이었고, 더욱이 위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그 취지에 따라 단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99헌바38·48·49·56·57·78·80·97,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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