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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45 - 2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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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으로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6년간 활동한 제4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가 바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다. 그가 이끈 제4기 헌법재판소는 제1기부터 제3기 헌법재판소가 18년간 쌓아올린 헌법재판의 초석과 기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헌법적 결정들을 많이 내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도 평가한 후,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판결성향을 귀납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또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담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그가 반대의견을 통해 판결성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제3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정량분석도 행한다.
판결성향의 정량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만을 사용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v. 비문언주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는지 여부,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 했는지 혹은 반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의 다섯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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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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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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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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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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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665,666,667,668,669,670,671,673,674,675,2009헌마583,644(병합) 전원재판부

    가.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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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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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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