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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진영 (국가보훈처)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7 - 2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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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6년 현재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는 관련 법령 간에 ‘순직’, ‘재해’, ‘보상금’ 등 법률용어의 해석상 혼란으로 법체계적 정합성을 상실하였고 군인, 경찰, 일반 공무원 등 신분상의 구분에 따라 재해의 인정 범위와 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보상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산재보상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고 신분 간 보상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적 기능 면에서도 역할이 미흡하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보훈보상금과의 이중보상 논란 등 보훈제도와의 체계도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연금기능과 분리된 공무상 재해만을 규율하는 별도 입법을 통해 관련 용어와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보상수준도 공무영역별 차등 혹은 신분상 불균형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의 법체계적 문제
Ⅲ.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의 실체적 문제
Ⅳ. 정책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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