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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홍 (국방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1집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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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 또는 공무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군인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으므로, 군인의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하여야겠지만, 개인의 일탈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고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상 사고는 군인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출·퇴근 중의 사고, 휴가·외출·외박의 출발이나 복귀 중 사고, 영내 생활 중의 사고, 회식 중 사고 등 직무수행의 연장선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공무상 사고를 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한 다음 그 인정기준을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재해 군인의 공무상 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군인재해보상제도의 목적 및 법적성질
Ⅲ. 공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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