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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39 - 4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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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와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상이자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를 국가보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마련하고 있다.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32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취업의 우선적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되거나 상이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관련 민주 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의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상의 범위와 기준, 보상절차가 상이하게 이루어져 국가보상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6·25전쟁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의 개념과 체계를 검토한 후, 국가보상제도와 명확성의 원칙 확립, 유공자법률의 체계개선과 보상범위확대, 보상금환수조치의 적정성 확보, 5·18민주화운동보상신청기간의 상시화, 유공자등록시의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소멸시효제도 폐지 등에 대한 법적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6ㆍ25전쟁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국가보상의 의의와 법 체계Ⅲ. 6ㆍ25전쟁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국가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Ⅳ. 맺음말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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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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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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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6. 선고 2009헌마2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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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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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5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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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24 전원재판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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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가8 전원재판부

    가.보험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보험모집질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단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금융거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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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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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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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가.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객관적 행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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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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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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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48 결정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훈 목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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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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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7161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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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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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3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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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바49 전원재판부

    가. 법 제6조, 제9조는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 관련이 없어,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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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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