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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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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갱신기대권 법리가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소극설은, 기간제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적용 가능성은 소멸하거나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반면에 적극설은,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법리는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이 다르므로 법률의 시행 여부가 갱신기대권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에서 법원은 위 견해들 중 적극설을 지지했다. 이 판결은 기간제법의 문리적 해석 및 논리 · 체계적 해석에 따른 타당한 결론이다. 기간제법이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한 점도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평석 대상 판결의 개요
Ⅲ. 기간제법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 보호 법리의 상관관계
Ⅳ.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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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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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전원재판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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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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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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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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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1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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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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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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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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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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