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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성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73 - 2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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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관계의 성격에 따라 ‘2년이라는 기간의 초과’라는 ‘법률사실’의 확정이 매우 곤란할 경우가 있다. 특히 기간제 사용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근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더나아가 반복·갱신되는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존재할 때 그 ‘시간의 공백’을 ‘사용기간 제한규정’상의 “계속근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동법 제4조 제1항 상 “계속근로”의 의미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더 나아가 ‘공백기간’이 ‘단절’로서의 의미를 결여하고 있어 해당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을 이른바 ‘사용기간 제한’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합산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계속근로의 의미
Ⅲ. 공백기간의 의미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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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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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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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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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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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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