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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6-15] 자동차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7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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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 소비재이다. 자동차는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잡한 조립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때문에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여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또한 자동차는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결함 차량에 대한 권리주장이 용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신차 교환 환불 추정요건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신차 교환 환불추정요건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소비자권익보호 및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절차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품목)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서 미국의 결함차량 추정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법 연구를 하였다. 미국 각주 레몬법상 18개주가 중대한 하자를 요건으로 한 교환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주는 5개주이다. 한편 일반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은 대체로 하자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49개주). 미국 각주 레몬법상 중대한 하자 요건은 평균 ‘1회 수리’(2회째 교환환불)가 8개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편 일반 하자로 인한 교환 환불은 21개주가 ‘3회 수리’(4회째 교환환불)을 요건으로 하고, 28개주가 ‘4회 수리’(5회째 교환환불)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품목) 중 신차의 교환·환불 기준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신차의 교환 환불 요건을 일반 결함과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구분하여 수리횟수를 차등하고, 결함 및 중대한 결함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인 경우로 해야 한다. 또한 동 기준 적용과정상 필요한 개념은 비고란에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품목)의 의의와 특징]
제1절 의의
제2절 자동차 품목 분쟁해결기준의 특징
[제3장 외국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제3절 유럽
제4절 아시아
[제4장 자동차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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