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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방송통신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3 - 209 (27page)
DOI
10.35505/sjlb.2021.8.1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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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사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기관도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 중재기관은 전문성은 보장되나 중립성이 담보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조정과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기회가 차단된다. 신차인도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비판의 초점은 중재제도가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체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맞춰졌다. 특히 수입차 업체가 제도 채택을 거부한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었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제도 자체의 불완전성에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의도했던 자동차 구매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교환ㆍ환불 요건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법령규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 하자를 판단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하지 않다는 점, 중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확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중재절차가 기존의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제도를 통한 구제 및 법원에의 제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이 중재 합의를 하는 경우 소비자 구제수단이 제약되어 소비자 권리보호에 위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중재의무화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 그 대신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제안한다. 덧붙여 중재조항의 의미와 중재합의는 조정기회와 재판기회를 차단 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및 자동차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신설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 중고차 및 영업차량(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당초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제도 도입 배경
Ⅲ. 제도의 내용
Ⅳ. 제도 개선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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