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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29 - 4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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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8. 7. 31.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관한 결정’(2006헌마711)을 통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학설상 주장되던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학설상으로 환경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다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 환경권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일부 학설이 매우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판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위 결정에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합헌과 위헌으로 견해가 양립하고 있어 양자 간의 어떤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권의 자유권성 내지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한 위 판례의 타당성을 논증하였고, 환경권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부 학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우리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주관적 권리로서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조항을 동시에 국가목표규정으로도 설정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으며, 나아가 제3자에 의한 환경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심사함에 있어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이 적용하는 있는 심사기준의 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Ⅲ. 평석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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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384 결정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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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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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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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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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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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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