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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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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동물보호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현대산업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의 단자화, 소외지수의 증가는 반려동물 내지 애완동물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축산이나 연구목적의 실험, 동물원 등 동물 일반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동물윤리의 문제가 점점 더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나서야 할 당위적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당위성은 철학적 기반에서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이익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동물윤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상 동물헌법조항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동물윤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독일의 동물보호조항
Ⅲ. 동물보호의 내용
Ⅳ. 동물보호조항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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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384 결정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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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31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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