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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은성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24 - 251 (28page)
DOI
10.21286/jps.2017.02.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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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소송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비용을 절감하고 소송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근직 전문심리관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문심리관제도는 현행 전문심의의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기술심리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전문심리관 제도는 감정제도를 보완하여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전문심리관제도를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근거리에서 법관을 보조하여 감정의 필요성 여부 및 감정인 선정의 적정·적합·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원의 업무효율 증대 및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비법관전문가제도와 건설소송
Ⅲ. 건설감정의 문제점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Ⅳ. 전문심리관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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