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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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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12 - 164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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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0조(a)의 공중도덕 예외 조항은 비차별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WTO체제에서 국가들이 국제무역을 하면서 자국의 공중도덕에 위협이 제기될 때 무역 자유화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마련되었다. 그것은 WTO회원국에게 도덕적 기초를 확립할 자율성을 주면서, 위장된 보호조치를 발동할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 조항은 본문 분석의 결여, 사법적 해석의 부재, 광의적 해석의 요청 등 그 범위와 의미에 대하여 해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 제기된 ‘U.S.-Gambling’ 사건에서 동 조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 되었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필요성 테스트와 비차별 테스트 이외에 동 조항의 범위는 공중도덕의 새로운 문제가 도출될 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적 해석을 취하였다. 더불어 공중도덕 조항의 합법적 원용을 위한 공중도덕 개념의 정의에 대하여 동 사건은 순수한 보편주의적 입장도 순수한 독단주의적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동 사건은 공중 도덕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될(prevailing) 것”을 요구하였다. 가장 중요한 학술적 부문이지만 동 사건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제는 공중도덕 예외 조항이 어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한만을 다루는가? 혹은 그것이 역외 관할 적용도 포괄하는가? 하는 것이 있다. 동 사건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제한 조치를 사용할 국가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명백히 공중도덕 조항에 따른 Type I 제한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 결정은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서 “그 조항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의 범위에 걸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적 문제를 미해결된 채로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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