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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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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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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국내 환경 또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겠지만 WTO의 사법적 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다자적 통제 없이, 회원국들에게 이런 자치권을 자유방임적으로 보장하면 WTO 통상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통상분쟁의 절차과정에서, “필요성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WTO패널은 제소된 회원국의 조치와 조치의 목표, 희망하는 보호수준, 문제된 조치의 특성, 그리고 대체 가능한 다른 조치와 관련한 사실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Brazil-Tyres사건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이론적인 가능성에 근거하여 “필요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 WTO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필요성 테스트”에 관한 긍정적인 판결은 일견 환경론자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필요성 테스트”와 관련한 WTO분쟁해결기구의 신중하지 아니한 검토는 종국적으로는 WTO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필요성 테스트”의 느슨한 검토절차는Brazil-Tyres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GATT 20조 chapeau에 의한 심사로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 테스트”를 쉽게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WTO분쟁해결기구가 WTO회원국에게 더 많은 규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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