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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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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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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출범한 이래 WTO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국제법 법리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국제법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공헌은 특히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WTO상 회원국들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구제수단인 보복조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분쟁해결의 일차적인 해결방법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며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만 이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구제수단이 인정된다. 여기서 일차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 주어지는 구제절차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분쟁당사국의 조치가 대상협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동 조치의 철회가 우선적인 분쟁해결수단이고, 그러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의 철회시까지 잠정조치로서 보상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상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허용받는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는 바로 분쟁해결의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의미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제도는 DSB에 의한 판정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WTO협정상 의무불이행 국가의 의무이행을 유인하고 WTO 체제내에서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고안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DSU는 제소국이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제소국이 동일 협정상의 동일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not practicable) 또는 비효과적(not effective)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고,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볼 때, DSU는 의무 불이행국의 위반조치 제거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DSU가 이러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DSU는 또한 “무효화 수준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수준으로 한정함으로써 협정 위반국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국가에 대한 의무이행 유도가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DSU는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보복을 승인하였을 것이다. 결국 DSU상 보복조치의 목적은 의무 불이행국의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분쟁해결제도에서 최종적 이행절차인 구제수단은 이러한 기대에 비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처해있다. 보복조치라는 구제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DSU 절차상 보복조치는 무효화 또는 침해수준에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는 바 ‘무효화 수준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수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와 무효화 또는 침해수준을 어느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보복조치의 수준이 변화 될 수 있다는 데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 전제요건인 동일 분야 또는 동일 협정내의 양허가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인지’ 여부와 협정 위반국의 ‘상황이 충분히 심각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의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다. 그리고 기존의 장래적인 성격의 구제수단 제도는 보복수준을 합리적인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계산하게 함으로써 피소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최대한 늘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무효화 또는 침해수준의 산정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기구로서의 WTO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DSU 규정이 갖는 규범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그 제도적 취지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WTO 협정상 의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보복조치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제도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WTO의 DSU 개선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WTO의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계속적인 의무 위반국에 대하여 취해지는 보복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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