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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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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5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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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보복조치는 8건의 분쟁사례에서 승인되었고, 실제로 6건 분쟁사례에서만 실시되었다. 총 WTO 분쟁건수에 비교해 보면 보복조치실시관행은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 하나는 보복조치가 비효과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보복조치가 자유무역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보복조치 대상수입품의가격이 인상되어 보복조치를 취하는 회원국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 또는 약소국가들의 수출입 범위가 넓지 않아 보복조치는 피소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넷째, 보복조치는 소급력이 없기에 분쟁 발생시부터의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급적 보복조치 허용, 집단적 보복조치 허용, 제3국에 이전할 수 있는 보복조치권리 허용, 시간흐름에 따른 보복조치 수준증가 허용 및 보복조치 대신 보상의 활용을 확대할 것 등에 관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보복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소급적 보복조치를 실시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몇 건의 GATT/WTO 사례에서 이미 소급적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어 소급력 개념이 GATT/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일반국제법상의 대응조치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복조치와 공동하여 실시되거나, 보복조치를 대신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도 허용된다면 WTO분쟁해결 구제제도는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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