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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53 - 1,19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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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에서의 동등성 기준 세르죠드 사딕호드자에브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양해(DSU) 제 22.4조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관이 승인하는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보복조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동 규정에 의해 도입된 동등성 기준은 과대한 보복조치를 방지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등성 기준의 3개 구성요소를 구별할 수 있다. 즉 보복조치의 수준, 동등성 및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이다. 보복조치의 수준에 대한 DSU 제 22.6조의 중재판정들은 제안된 보복조치가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먼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을 산정하여 왔다. 따라서 동등성 기준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이라는 셋째 구성요소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WTO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제 22.6조상의 중재대상과 관련된 분쟁은 9건 있었으며, 그 중에서 6건은 동등성 기준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중재인들은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1) 실제/가정 상황 비교방법, (2) 미래의 요소에 따른 방법 및 (3) 경제학적 모델의 이용방법이다. WTO의 보복관행에 따르면 동등성 기준은 질적 기준보다는 양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보복조치 수준과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을 양자 모두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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