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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8 - 14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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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는 정부가 제3자에게 특허 받은 상품 또는 제법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주로 의약품과 관련되는데, WTO TRIPS협정은 의약품에대한 특허보호가 공중보건조치의 장벽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의약품의 특허보호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TRIPS협정에 도입하고 있다. TRIPS협정 31조의 특정 요건에 따라 WTO회원국은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01년 11월 14일 WTO 도 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과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TRIPS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6항 이행에 관한 결정’은 TRIPS협정이 제공하는 신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제약분야에서 불충분한 제조능력 또는 제조능력이 없는 WTO회원국이 강제실시를 시행하는데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TRIPS협정 31조 (f), (g)항 등의 면제를 도입하고 있다. 강제실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 한 국가별 사례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는 현재 TRIPS협정체제에서 강제실시의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보건정책 간의 균형점을 찾고, 이를 확립하는 문제는 TRIPS협정 체제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WTO회원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강제실시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앞서 분석한 국가별 사례에서 나 타난 문제점들이 그러한 목적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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