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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 Hee Kyoung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2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267 - 3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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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이 요구하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의 최소 수준을 준수하는 것과 세계의 빈곤층에게 필수 의약품 조달을 보장하는 문제는 아직 평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TRIPS협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문 자체가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이 유연성은 TRIPS협정과 공공보건에 관련된 도하 선언문에 의해서 재확인이 되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개도국들은 이 유연성 조항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TRIPS협정 자체가 공공보건과 상반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특히 TRIPS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유연성 조항들과 도하 선언문을 잘 활용한다면 협정이 요구하는 국제 특허보호 기준에 준수하면서 공공보건의 보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인도최고법원이 내린 노바티스 제약회사와 관련된 판례는 이 문제를 직접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인도의 특허법이 어떻게 이 TRIPS협정에 있는 유연성을 해석하고 이용하여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공공보건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기피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이 판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인도특허법의 특성을 관찰하며 그 법이 TRIPS협정의 유연성 조항을 어떻게 적용했으며 또한 법원은 이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고찰한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문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판결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론에서 살펴보며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공보건 등의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목차

I. Introduction
Ⅱ. Background and Facts
Ⅲ.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f India
Ⅳ.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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