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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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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6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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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사적자치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지난 수년간 국가 및 국영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결부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중재는 중재합의를 근거로 한다.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인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투자조약을 근거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매우 요긴하다. 국제투자협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각종 국제투자계약도 그러하다. 최근 국제중재판정이나 국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권국가는 국제투자조약이나 국제투자계약에 따라서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제법이나 국내법 원칙에 따라서 국제투자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ICSID 중재판정부의 피라미드 사건이나 미국연방항소법원의 Bridas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자원탐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국내에서 석유자원이 나오지 않지만 해외의 유정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에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ICSID 나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개발과 관련한 분쟁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우리나라 관련 정부부처나 국영기업체는 계약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체결하고 이들 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빈번히 활용되는 중재방식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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