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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권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41 - 58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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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지도하는 기본이념인 조세의 중립성은 국가 간의 경제활동과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단일과세의 원리(Single Tax Principle)에 따라 정확히 한 번의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통일된 구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국가별로 세법상 이분법적 구별의 결과가 달라지는 혼성 불일치(Hybrid Mismatch)로 인하여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혼성 불일치의 최소화와 이중과세의 조정, 그리고 이중비과세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각 국가별로 세법상 이분법적 분류기준을 가급적 일치시킬 수 있다면 혼성불일치의 문제도 최소화될 것이므로 각 국가들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가급적 자국의 세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분류기준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세법상의 분류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만으로는 혼성 불일치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방안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중과세와 관련하여서는 혼성 불일치가 조세조약의 적용에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면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무엇보다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국 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원천지국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거주지국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급금을 대상으로 한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 의도되지 않은 이중비과세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법상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
Ⅲ.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의 해결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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