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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산세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같은법시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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