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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에 관한 기존 해석론
Ⅲ. 명의신탁 당사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의 문제점
Ⅳ.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103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에 대하여 심리, 확정하지 않아서 상속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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