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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 - 7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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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을 소득으로 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소멸된다. 이러한 신고납부 의무 이외에 각종 명세서 제출과 계산서 수취 및 적격증빙 수취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본질적인 납세 협력의무는 신고납부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는 부수적인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의료업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가산세는 과도한 납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과세권자가 수행해야 할 조세 행정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은 중복 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로서 이를 통합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급명세서 등은 소득금액 지급에 대한 내역으로서 소득을 수취한 자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납세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소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협력의무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하거나 또는 정액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Ⅲ. 과도한 납세 협력의무
Ⅳ. 조세 행정의 전가
Ⅴ. 조세수입으로서 가산세의 본질 변화
Ⅵ. 개선방안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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