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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곽태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박훈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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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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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집적되어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세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명의신탁 증여세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의의 시작은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데서부터다. 만약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면 그 불이행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애당초 무신고를 이유로 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이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세실무와 재판실무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세의 본질이 일종의 행정벌이라는 점을 전제로 생각하면, 행정벌 대상자에게 자신이 행정벌 부과 대상자임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벌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면 사실상 과세관청에게 범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발각의 단서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게 될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를 통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을 자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평가될 여지도 상당하다.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그 결과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제재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 관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법령 해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증세법 규정은 합헌적·합목적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상증세법상 증여세 신고의무자 범위에서 명의신탁 당사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명의신탁 당사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구체적으로는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과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다른 현재의 과세실무와 재판실무는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입법적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를 둘러싼 문제는 행정벌을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범위에서 명의신탁 당사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명의신탁 증여세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여세 신고의무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1. 연구 방법 5
2. 연구 범위 6
제2장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일반론 11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11
제2절 부과제척기간 13
1. 의의 13
2. 통상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3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14
4.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15
제3절 가산세 16
1. 의의 16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17
3. 가산세의 유형 18
제3장 명의신탁 증여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와 그 전제로서 증여세 신고의무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 21
제1절 부과제척기간 21
1. 과세실무 및 재판실무 21
2. 재판실무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2002두2826 판결이 적절한 선례인지 여부 24
제2절 가산세 27
제3절 소결론 29
제4장 명의신탁 당사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의 문제점 30
제1절 논의의 전제 30
1. 명의신탁 증여세의 법적 성질 : 행정벌 30
2. 행정벌을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32
3. 명의신탁 증여세의 정당화 요건 35
제2절 구체적인 문제점 검토 37
1. 행정벌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 37
2.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41
3.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문제 47
4.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 49
5. 평등원칙에 반하는 문제 : 부동산 명의신탁과의 형평성 52
제3절 소결론 55
제5장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56
제1절 해석을 통한 해결방안 56
1.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 56
2. 명의신탁 증여세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 63
3. 명의신탁 증여세에 적용될 가산세 68
제2절 입법적 해결방안 77
1. 명의신탁 증여세를 행정적 제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77
2.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명의신탁 당사자를 제외하는 방안 79
제6장 요약 및 결론 83
참 고 문 헌 86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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