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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5 - 1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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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제국기 민사판결문(1895~1907) 중 法文이 인용된 판결들을 추출하여 법문 인용 방식과 빈도, 판결문의 논변 내에서 법문의 규범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전체 판결문 수량의 약 2%에 해당하는 80여 개의 판결문에서 사안해결규준으로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法文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법문들은 대전회통, 대명률, 갑오개혁 이후의 법령 중에서 민사적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다. 이들 법문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인용, 해석,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동종 사안에서 동일한 법령이 매번 인용되지 않으며, 법문의 출처와 내용이 정확히 인용되기보다는 막연히 法律, 法典, 典章, 定章, 法例, 法, 法文, 律 등으로 지칭되고 구체적인 법조문이 아니라 법원칙 또는 法理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판결례들은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문을 인용할만한 소질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기한,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문이 사안의 형식적 처리 기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사안 해결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매매한, 유실물처리, 개간지의 귀속, 전당물의 처리절차, 출소기한 등에 관한 규정,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문이 인용되지 않으며 무시되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당사자의 유책한 행태나 원억 주장을 비난, 배척하기 위해 다른 평가요소들과 함께 법문이 언급되는 경우이다. 이들 사안은 동종사안 중에서 법문이 인용된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 인용된 법문의 출처와 정확성, 계쟁사건의 사실관계와의 부합성 등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있으며, 법문의 내용도 사안 해결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도이다. 인용된 법문은 하나의 유력한 참조기준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판단근거로서가 아니라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전체적인 시비 논변을 구성하는 일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통법시대의 민사의 法源 및 민사재판의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에서 예상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판결문에 인용된 법문의 출처와 종류
Ⅲ. 법문 인용의 맥락과 법문의 역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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