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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황성필 (성균관대학교) 유걸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9 - 320 (42page)
DOI
10.29305/tj.2021.12.18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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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헌 작성(writing)‧인용(citation)방법과 관련하여, 한국법학교수회가 2000년 하나의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시안을, 2017년 증보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중 하나를 기준으로 채택한 학술지의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글은 기존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안들이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첫째, 그 내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품질(quality)의 문제와 둘째, 더 중요하게, 많은 학술지들이 그것들을 기준으로 채택하게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확산(diffusion)의 문제로 보았다. 이 글은 품질제고를 위해 ①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을 출발점으로 하되, ② 주요 학술지가 제시하고 있는 작성‧인용방법을 두루 참고하며, ③ 주요 대학의 법학연구소장들 및 나아가 주요 학회지의 편집위원장들이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논의 및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집단지성에 의한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정립은 품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확산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대학 및 주요 학회의 법학학술지가 새로 제시되는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을 기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20년 새로운 법률문헌 인용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국 인용방법은 35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제정되었다. 중국은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확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새로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 발간에 35개 이상의 기관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적 관리 (progressive management)가 중요하다. 미국의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을 제시하는 Bluebook이 2021년 현재 21판까지 발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은 발전적 관리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 법학교수회 등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초판을 공동으로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관들을 ‘1차 공동 발간기관’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여러 대학 및 학회가 동참하도록 초대해야 할 것이고, 그 기관들을 ‘2차 공동 발간기관’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동 발간기관이 협정을 통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점 및 그 발간에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문제, ‘확산’문제 및 ‘관리’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법조계가 통일된 그리고 정치한 작성‧인용방법을 널리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요국 사례 조사
Ⅳ.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
Ⅴ. 정기간행물(논문집) 내 학술논문에서의 인용방법
Ⅵ.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확산’을 위한 방안
Ⅶ.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발전적 ‘관리’를 위한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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