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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40 - 26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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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이라는 교과과정을 지니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사 외에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도 별도의 법률과목에 관한 선행 이수 없이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실무 문서의 작성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법률이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 후 다시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일괄적으로 2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수학기간 내에서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3년 이내에 완수하는 것은 시간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최근 제2주기 평가기준을 발표하며, 법문서작성 과목에 있어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면서, 해석지침의 내용을 종래의 기준보다 강화하였다. 즉, 법문서 작성과목이 학생들이 제대로 실제 문건을 작성할 수 있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과목과 이론과목을 적절히 이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2주기 평가기준에서는 민사문건은 물론 형사문건까지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제2주기 평가기준이 법문서 작성 과목의 성격을 실무 연습 과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법문서 작성 과목은 3년이라는 학제 기간 중 1학기에 개설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2학기, 3학기, 4학기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실무수습 과정을 3학기 이후에 수행하고 있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문서 작성 과목을 실무 기초 과목으로 배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제2주기 평가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법학전문대학원이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통일된 법문서작성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서 법문서작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실무 ‘기초’ 과목인지 아니면 실무 ‘연습’ 과목인지 확실히 하여야 하며, 문건의 작성수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현황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필수과목과 ‘법문서 작성’ 과목의 평가기준
Ⅳ. ‘법문서 작성’ 과목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과 평가기준 사이의 괴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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