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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7권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63 - 21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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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는 말은 오늘날 법ㆍ정치질서와 생활세계를 기술하고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개화기 한국에서 권리 즉 right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의 의미는 단순히 번역어의 성립과 전파과정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權과 利를 조합한 권리는 right의 본래적 의미와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번역어 권ㆍ권리 속에서 전통적인 한문문맥과 근대적 담론의 맥락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그동안 권리 개념의 수용사 연구에서는 ‘통의’’라는 용어를 채용한 유길준의?서유견문?이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일찍 들어와서 일상어와 전문어로서 정착한 ‘권리’에는 충분한 조명이 없었다. 이 글에서는 개항 이후 right 개념 및 번역어가 어떻게 유입ㆍ섭취되었는지, 전통적인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권리’라는 말 속에 동거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개항 이후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의 조약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법령자료에서 권리 및 그 상관어들을 추출하고 그 용례를 분석하여 번역어 ‘권리’의 수용과정의 특징을 밝히는 한편, 권리 개념 수용의 정치 사상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번역어 ‘권리’의 문제
Ⅱ. right 개념 및 번역어 ‘권리’의 초기 수용 양상: 개항부터 1880년대까지
Ⅲ. ‘권리’의 범용(汎用)과 정돈: 갑오개혁 이후의 법령ㆍ신문에서의 ‘권리’의 용례 분석
Ⅳ. 결어: 권리 개념 수용의 정치ㆍ사상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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