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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17 - 3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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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대법원은 원고 현대모비스가 2008년 당시 자신의 전속대리점에게 원고의 부품 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품(이른바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품 공급단가 할인 폐지, 전속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지남용’)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는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 ‘대상판결’), 여기에는 특히 부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원고는 전속대리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점에서 원고가 공급하는 부품(이른바 순정품)만 취급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공정위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공정위의결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증명 부족으로 원고의 행위를 시지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속대리점이 원고 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품도 취급하기 원한다면, 원고로서는 부품 공급단가 할인을 제공하거나 전속대리점 계약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전속대리점이 원고 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품을 취급할 경우 원고가 할인제공 폐지나 전속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한 행위를 어떤 의미에서든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위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서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 여부
Ⅳ.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 해당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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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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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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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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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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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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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09누19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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