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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이채율 (단국대학교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1 - 117 (27page)
DOI
10.30833/LTPR.2021.0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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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IT 기업들은 플랫폼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으로 검색부터 주문 및 결제까지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쇼핑, 배달 중개 어플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기업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 시 제공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며 형성되는 검색 내역·소비 패턴·식습관·대화내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독점을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적 쟁점으로 인식하여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플랫폼 기업 간 합병 심사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으며, EU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관련이슈를 규제에 반영하였으며, 일본도 빅데이터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주요국이 이미 법제와 판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와 연결하여 정책을 시행해왔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대용량 데이터 수집으로 야기되는 독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검토한 후 디지털 경제 시장 선도국가인 미국·EU·독일·일본 등의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를 검토하여 기존 법제 개선수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경쟁법상 쟁점
Ⅲ.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독점 관련 규제 현황
Ⅳ.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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