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상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7 - 210 (24page)
DOI
10.34122/jip.2016.12.11.4.1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이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업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 기술신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의 신탁업 진입이나 신탁회사를 통한 기술신탁 활성화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는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사회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 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유인이 커졌으며, 특히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업무 단위 신설과 그에 맞는 인가 요건 마련이 가장 바람직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준용하여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허가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술신탁의 이해
Ⅲ.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필요성과 효과
Ⅳ.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3-00184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