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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현미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3-0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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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노조 대표성 논란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노조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양적 지표인 낮은 조직률을 이유로 노조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사용자와 민간은 그 대표성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양적 지표 ‘조직률’만으로 문제 삼는 노조 대표성 논란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셋째, 노조의 낮은 조직률 극복과 대표성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와 사용자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낮은 조직률로 공격받고 있는 노조의 대표성 논란이 노조에 주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인 형식적 지표 조직률로 제기되는 양대노총의 대표성 문제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물론 민간(전문가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양적 조직률로 제기되는 대표성 문제에 동의하지 않지만 노조 조직률이 14.2%라서 공격받고 있기에 수치로 종합경제단체를 자임하는 한국경총이나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 조직률을 보면 0.007-10.8%에 불과하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보다는 학자 등 민간전문가들이 다수인데 이들은 사실상 누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현 정부가 양대노총 중심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낮은 조직률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진짜 속내는 양대노총 중심의 조직력과 동원력이 두려워 노조 약화, 무력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노조 대표성 등 노조 공격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것은 노조가 미조직 노동자, 취약노동 계층과의 연대성을 상실한 채 “소수” 조직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조직률이 10% 내외였던 1997~98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력투쟁이나 1998년 최초의 노사정위원회 2.6 사회협약 당시 노조 대표성 논란은 없었다. 통계 수치 ‘조직률’이 노조 대표성의 유일한 지표가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가 낮은 조직률을 언급하며 노조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이유이다.
셋째, 노조의 낮은 조직률 유지는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집단이기주의 담론으로 노조 혐오 및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지 말고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힘들게 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도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협하는 반노조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공정과 정의란 법치주의 관점에서 반노동, 반노조적인 기업과 보수 언론의 태도를 바꾸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조 대표성 논란은 노조 내부적으로는 조직혁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과제를 제기한다. 대외적으로는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조직내부 혁신은 총연맹, 산별 및 지역조직은 물론 단위사업장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이는 조직률이 낮아 제기되는 노조 대표성 논란과 그 배경이 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이로 인한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이기주의/귀족노조 공격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노조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협약비준 후속조치, 즉 비준협약 규정과 관련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개시되는 ILO전문가 위원회의 감시감독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낮은 조직률로 제기된 노조 대표성 논란은?]
[Ⅱ. 사용자나 민간은 ‘양적인’ 대표성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1. 사용자단체와 민간부문의 대표성 취약해
2. 전문가 집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우려돼
[Ⅲ. 양적 지표 ‘조직률’만으로 문제 삼는 노조 대표성 공격, 적절한가?]
1. 높은 조직률이 노동자 전체의 이해 대변 투쟁을 보장하지 않아
2. 노조 대표성 논란은 정규직 조합원 중심 노동운동 때문에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 노조운동은 한계에 부딪혀
4. 노조 대표성 공격하는 정부는 노조 무력화를 노려
[Ⅳ. 노조 대표성 제고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와 사용자, 오해일까?]
1. 법적 제약의 문제는 조직률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2. 사용자의 반노조 전략은 노조 대표성 제고를 가로막아
3. 정부의 법‧제도 개선 노력과 사용자의 반노조 전략 폐기가 있어야
[Ⅴ. 나가며: 노조 대표성 논란이 노조에 주는 과제는?]
1. 노조 내부의 조직혁신 과제가 제기돼
2. 법‧제도에 따른 단결권 제약을 해소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엄단해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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