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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21 - 2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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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사업인 핀테크(FinTech)의 대두로 금융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의 육성과 규제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정비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22일 금융심의회에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일본에서는 핀테크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의 검토 등이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의 워킹그룹보고서로 공표되어 그 제언 내용에 근거한 은행법(Banking Act)과 지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2016년 3월 4일 통상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5일에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은행법 등 개정법은 특히 이른바 핀테크라고 불리는 「주로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업」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개정내용(예를 들면, 금융관련 IT기업 등에 은행 등에 의한 출자의 용이화(이른바, 5% 룰(rule) 의 완화),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은행법 등 개정법에서 금융그룹제도워킹그룹의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그룹에 있어서 경영관리의 충실(은행지주회사 기능의 명확화)이 담겨있는 점도 중요하다.
핀테크에 대한 대응은 장래를 향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연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가 확대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종래에 근거한 고정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중요시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민이 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핀테크에 대한 논의와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진흥을 위한 법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은행법에 관련한 개정
Ⅲ. 자금결제법 등에 관련한 개정
Ⅳ. 결론-우리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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