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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학회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1 - 3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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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자율항해선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금융권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금융기술을 대표하며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서 주로 고도의 인터넷기반의 기술에 대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터넷기반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또는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설명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더하여 새로운 핀테크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국가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최근 핀테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을 요약하면, 핀테크창업기업을 통한 기존 금융업의 파괴와 금융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흠결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형 P2P업체와 같은 핀테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영국과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제도의 파괴적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출형 P2P의 경우 영국은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양자의 적용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입법이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P2P대출 분야 역시 핀테크 창업기업의 주요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을 고려하면 P2P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과 새로운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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