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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13 - 2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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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사례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 대규모의 테러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빈번히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한 수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적 효과, 즉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형태로 함정수사가 행해진 경우, 피유인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형식재판은 소송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소송조건이 결여된(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조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조건이란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또는 허용조건으로써, ① 사안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가치평가가 허용되지 않고 사실과 관련될 것, ② 그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존부에 따라 전체 형사절차의 허용(적법)여부가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요소일 것, ③ 그 판단에 있어서 ‘단계적 판단’ 내지 ‘정도 판단’이 아니라 ‘존재 또는 부존재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루질 것을 그 기준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해보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형식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현황
Ⅲ. 소송조건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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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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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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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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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68 판결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 마다 1회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도 개개의 간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78.12.19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981.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로 소재 시장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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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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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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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을)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을)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공소장의 기재는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후 위 (갑)을 특정하여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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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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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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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가. 공소기각의 재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할때 하는 형식적 재판이며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에 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유들은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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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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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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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70 판결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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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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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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