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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 - 7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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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설은 피유인자의 범의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의 유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익침해의 결과도 없었을 것 혹은 수사기관의 유인행위가 없었다면 법익침해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조건적 가설을 중심으로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한다.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기망과 책략을 활용한 수사기법의 위법성 여부가 수사기관 스스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피유인자의 의사 또는 범죄성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무작위로 선행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유인자의 자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 주관설은 평판이나 성격 등 피유인자의 숨겨진 귀책사유를 유도된 행위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놓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관설은 법판단자가 피유인자 내심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수많은 의사와 동기들 중에 위법성과 관련된 것을 집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주관설에서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은 없지만 순수하게 피유인자의 범의형성과정만을 가지고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범의유발 여부 보다는 수사기관의 사술 및 계략이 있었는지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의 주된 초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객관설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는다고 하여 함정수사 법리의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요약하자면, 합리적 선택은 가변성과 탄력성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객관화된 기준을 활용하여 회피하는 작업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이 기망과 책략으로 범죄행위를 유인하기 전에, 아니 더 나아가 위장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다만, 설령 혐의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 유인, 선동, 사주, 협박, 강요 등이 사용되었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상당부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위장수사를 사전에 허가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치,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소명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위장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이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아닌 형식재판으로 종결을 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 공소기각의 법효과는 객관설을 전제로 할 때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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