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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51 - 1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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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외에, 이사의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등의 회사기회 유용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종전의 상법규정만으로는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을 충분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2011년 상법 개정시에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제397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미국 판례법상에서 정립되어 온 이른바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에 치중한 나머지, 규정의 신설에 따른 그 적용요건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그 해석상 논란이 많아 실무에서의 적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적용요건과 효과 등의 쟁점에 관한 해석에 중점을 두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국에서의 판단기준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대한 상법 제397조의2 규정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기회 유용의 주체는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본조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지배주주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회사기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참조하여,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기회’의 직무관련성 및 회사사업과의 밀접관련성의 요건, 그리고 이익 및 기대가능성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의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승인을 청구하면서 이사는 사업기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기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인한 회사와 해당 이사 간의 이익충돌 여부 등에 대하여 완전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무효로 보아야 하며, 당해 이사는 본조 위반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넷째,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그 승인기관을 주주총회로 정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요건인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는 재적이사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하는 나머지 이사를 의미하며,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에는 사후승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와 같이 명시적으로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사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이사와 회사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넓게 이사회의 승인으로 보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가 사업기회를 유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이용할 법적?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기에 앞서 이를 회사에 공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편, 회사기회 유요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는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규정한 법문의 구성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본조의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살리기 위하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판례의 축적과 활발한 논의를 통한 해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적용요건
Ⅲ.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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