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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미 (법무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75 - 202 (28page)
DOI
10.35505/sjlb.2016.08.6.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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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2013다53175판결은 원고와 한신공영이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피고회사를 49:51 지분으로 설립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한신공영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의 토지는 공매되어 공매대금 중 일부는 한신공영이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한신공영이 피고회사의 과반수 비율을 가진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회사를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에 비롯되어 원고가 상법 제5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대한 해산을 청구하였던 사례이다.
지방법원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과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인적 결합의 성격을 가지는 주식회사로 보아 주식회사의 해산 청구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여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520조 제1항의 요건을 해석할 때, 회사의 존립이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즉, 소수주주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의 존립자체가 흔들릴만한 사태가 아닌 한 해산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형태일지라도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소규모 주식회사와 같이 소수주주와 다수주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회사의 유형인 경우 회사 운영에 다툼이 있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다수결의 원리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합작회사 형태의 폐쇄회사가 주주간의 인적 신뢰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 해산판결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산판결에 대한 실례가 많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과 예시가 다소 부족하다. 본 판결은 해산판결의 요건 중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어떠한 사실관계를 일컫는지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판결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상법 제520조의 요건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산판결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서설
Ⅱ. 사실관계
Ⅲ. 판결요지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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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1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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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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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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