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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51 - 4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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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미국의 상원의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필리버스터를 “입법회의에서의 방해행위”, 블랙법률사전은 “입법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지연전술, 특히 오래 계속되며 가끔은 의제와 상관이 없는 연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다수파에 의한 일방적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사진행방해’와 필리버스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 방해라는 의사적(議事的) 술책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한때는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개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주 이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투표의 결과 반대가 전혀 없이 통과될 만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행하는 등 의사진행방해는 점점 더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우리의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 2의 무제한 토론제도에 근거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의사진행방해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하여 3월 2일 오후 7시 32분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19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현행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상의 무제한 토론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의사진행방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필리버스터제도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 개혁안들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사진행방해 수단으로서의 필리버스터의 역사
Ⅲ. 현행 필리버스터제도의 문제점
Ⅳ. 필리버스터제도의 개혁입법과 개혁안
Ⅴ. 필리버스터제도 개혁안의 적실성 보완
Ⅵ. 결론-우리 국회법 운영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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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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