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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16 - 13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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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2. 식별력과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디자인
3. 상품 형태 모방행위 금지 (제2조 1호 자목)
4.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디자인 보호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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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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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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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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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1]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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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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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9.자 94마33 결정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 종사자들은 의약품의 모양과 색깔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문제된 두 약품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두 약품의 형태와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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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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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기술적(기술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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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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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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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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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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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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