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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00 - 3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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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 법률 텍스트란 해당 영역에 대한 공인된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법률들이 함축하고 있는 관점은 단순한 텍스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의 관점을 함축하며 다시 시민의 인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역으로 법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그 법의 주체 즉 시민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995년 정보화촉진법은 정보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 법은 2009년 일련의 변화 속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들 법은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담고 있고 정보기술과 시민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배치해내고 있다. 이 논문은 푸코와 로즈의 근대 지식 권력 개념을 적용하여 정보기술의 제도와 그 주체에 관한 분석을 제안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기술관료들은 정보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정보기술을 사회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갔다. 시민들은 역시 정보기술에 열광하며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에게 의존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 기술의 주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유보되어왔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정보기술 법률 속에서 정부는 중요 행위자로 설정되어 있고, 반면에 시민은 대상자 또는 수혜자에 불과했다. 초기에 정부 주도의 정보화정책은 상당히 효율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분명해지고 있다. 누가 정보기술의 주체이어야 하는가? 그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거버넌스와 주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법의 의지-주체-제도
3. 국가정보화법의 계보학
4. 토론: 국가정보화법의 세계관
5. 결론: 좋은 거버넌스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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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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