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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91 - 3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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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행정법은 나날이 회원국의 행정법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권리보호시스템은 유럽화를 심대하게 경험하고 있다. 회원국의 행정이 EU법을 집행하는 한, 권리보호를 강구하는 것은 이들 회원국 법원의 임무이다. 여기서 회원국 법원은 기능적으로 유럽연합의 법원으로서 판결을 내린다. 등가성의 원칙(Äquivalenzprinzip)과 유효성의 원칙(Effektivitätsgebot)은 EU법의 집행은 물론, EU법의 사법적 관철과 관련해서 회원국의 조직상의, 절차상의 자율을 제한하는 데 이바지한다. 유럽화로 인해 그들 공법학이 두 번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의 유럽화는 현실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EU법의 침투심도는 더욱더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절차자율이 그저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 유럽의, 국내의 모든 권리보호보장을 엄격히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장래에도 시사되지 않는다. 하지만 EU법의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행정적 권리보호를 시대의 요청에 상응하게 하는 데도 이바지한다. 현재 독일 공법학의 관심은 유럽화과정을 독일법에 대한 일방적 유입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신 발전의 動因으로 삼으며, 아울러 자신들의 발전되고 믿을 만한 해결책을 그 과정에 삽입시키고자 한다.

목차

Ⅰ. 처음에
Ⅱ. 기초적 논의
Ⅲ. 소송요건에 대한 EU법의 영향
Ⅳ. 재판절차에 대한 EU법의 영향
Ⅴ. 증거조사
Ⅵ. 본안심리에 대한 유럽법의 영향
Ⅶ. 잠정적 권리보호에 대한 영향
Ⅷ. 회원국법원에 의한 EU법위반의 법효과
Ⅸ. 기판력과 EU법 : 기판력의 원칙적 인정
Ⅹ. 맺으면서-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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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갑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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